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 특성 고려해 양도제한 해제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례기간 20년 → 30년으로 확대

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부산=김기현 기자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와 원활한 분양 등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2종 항만배후단지내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분양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개발·운영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귀속 여부가 불명확하고, 양도제한 등의 규정이 분양리스크로 작용해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항만시설에 대해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의 도입 문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명시되지 않은 항만시설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신규 도입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항만들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안 의원은 "항만배후단지의 성장은 고용창출 및 물류·유통기능에 기여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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