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부인 잃은 유족 자필 탄원서
내달 12일 명예훼손·손배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호를 맡았던 친조카(무기징역 복역 중)의 2006년 ‘서울 암사동 연쇄살인’으로 딸과 부인을 잃은 공모(73)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는 16년간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공 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 거짓 변론을 했고, 지난 대선 때는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자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공 씨는 전날 법원에 제출한 A4 2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대표가 16년 전 그 사건을 말한 것 때문에 지옥 같은 악몽 속에 살고 있다”며 “과거 재판 때는 살인마 조카가 정신병도 없으면서 정신병이 있다고 감형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직접 사과 한 마디 없다”고 썼다. 그는 “친조카가 우리 가족을 몰살시켰는데 먼 일가친척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하고, 기자들에겐 변호사라서 변호했지 뭐가 잘못됐냐(고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지금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 조카 김모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며 불거졌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이라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재판부가 소장을 자택에 보내자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3주간 수령 하지 않아 재판 지연 의도란 지적을 받았다. 공 씨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공 씨의 피해 회복을 도운 적도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없다”며 “중대한 불법행위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와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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