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서 특별법 통과

지방행정·교육 독립 감사위 설치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권한 부여
도,새만금 연계산업 등 기획방침

제주 비해 특례조항 현저히 적어
일각선 ‘무늬만 특별법’ 비판도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전국에서 4번째 특별자치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별자치시·도 제도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는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새만금 개발 효과를 도 전역에 확산할 신산업 연계방안부터 기획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등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 이양 사무를 파악하며,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강원특별법 25개 조항에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달랑 3개 조항만 추가했을 뿐 구체적인 재정이나 세부 지방자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로만 특별자치,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06년 출범 당시 363개 조문으로 시작해 지금은 481개가 된 제주특별법에 비해 준비 없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사실 제주조차 국방과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준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뒤따르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정부는 제주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시기상조 또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은 앞으로 독자 권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 자치 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제주와 세종, 강원과의 통합 지원위원회 출범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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