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혁신·공정 발전방안 공개

위반행위 구체화해 법근거 마련
문어발 M&A방지 심사기준 개정
자율규제 위해 내년8월 기구구성

의료 등 10대 메타버스 플랫폼
차세대 기술 선점 지원 계획도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또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을 지원하는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29일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장에 따른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 우선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와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반영해 기준을 새로 정하고,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거대 플랫폼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벌이는 기업결합(M&A)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한다.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 8월 구성할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주민투표 등 국민 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선점해 지원한다.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과 중소기업 대상 AI 솔루션·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해 플랫폼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도 촉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형 플랫폼사는 부정적인 반응을, 중소 규모 업체들은 기대 입장을 보였다.

노성열·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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