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수출용 국산담배 수십만 갑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밀수 담배를 전국 각지로 유통한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등에서 수출용 국산·중국산·불법 위조 담배를 몰래 들여와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시·부산시·경기 수원과 안산시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밀수한 55만 갑 중 23만 갑을 팔아치워 2억3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국내에 팔았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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