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기 위한 상반기 신규 과제를 모집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1456억 원의 예산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R&D를 촉진할 계획이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에 506억 원이 편성됐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 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에는 71억 원이 편성됐다.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 시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자격을 강화했다. 과제 시작 시에는 정부출연금의 25%만을 지급한다.

서비스 R&D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36억 원을 편성했다.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서비스기업이 부족한 빅데이터·AI 등 서비스 R&D 기반기술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 등 위탁연구기관과 협업 R&D를 유도하는 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기부의 대표 R&D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신기술 확보, 후속 투자 유치, IPO 상장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 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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