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대법 결론
사망 이른 다른 가능성도 존재해 유죄 선고할 수 없어
의료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모두 지질영양제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검찰은 현장과 숨진 신생아들에서 모두 해당 균이 발견됐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그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해당 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도 “이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며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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