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나올때까지 별도 대기
탑승전 주소 등 정보등록 필수
항공편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


정부가 내년 1월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도 1월 말까지 제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1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음성을 확인받아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했다. 1월 2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도 의무화해 단기 체류(90일 이내)외국인들은 입국 즉시 검사한 뒤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내국인과 장기 체류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자택에 대기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Q-코드) 시스템’에서 주소 등의 정보도 등록해야 한다. 1월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하고,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한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 중국 소식통은 일본 교도(共同) 통신에 “우한 인구는 약 1300만 명인데, 체감상 이 중 90% 가까이가 감염된 것 같다”고 밝혔다.

권도경·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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