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로고. 본부 페이스북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로고. 본부 페이스북


승진 때에도 검사 결과 활용하기로…"체계적인 심사 가능"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내년부터 공무직 채용 및 승급(승진) 시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그동안 서류와 면접시험으로 신규 공무직을 채용했으며, 승급 시에는 근무성적을 위주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무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을 뜻한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새로운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는 기본적인 소양·지식 뿐만 아니라 조직 화합도와 타인에 대한 배려, 조직 적응력 같은 행동 특성도 측정하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규 채용 시엔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면접시험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되고, 승급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환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공무직 채용 제도 개선으로 청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공무직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