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 인재가 3년 안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총장 추천 시 ‘거주 자격’을,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가 영주권·국적을 취득하려면 4∼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해 6년 이상이 걸렸다.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를 거쳐 3년이면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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