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 검사 의무화는 5일부터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 일원화
항구 하선자도 모두 PCR검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중단되며 입국자는 모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역대책에 따라 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런 내용의 방역 조치를 취한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중국에 주재해온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하게 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된다. 중국 여객선은 현재 전국 36개 항구에서 입항이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지만, 중국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사흘 늦췄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오는 2~31일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한다. 이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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