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포함…2021년말 기준 1666만원 밀려




세금 3억 원 체납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33)가 1600만 원을 넘는 건강보험료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건보공단은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돼,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도 올랐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노래로 1980년대 인기를 끈 조덕배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 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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