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80여 개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계도기간 1년)가 시행됐다.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음료수 진열대에서 고객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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