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법 개정, 정보 비대칭성 완화 기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기획자의 공시의무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과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기부 장관 고시로 위임하던 공시 항목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공시의무 강제성을 높여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인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시행 이전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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