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이수영)는 중국인 A 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한 A 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판결은 확정됐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 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고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음에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었음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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