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응급처치한 후 집까지 이송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집까지 이송하려던 B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다.
정 판사는 "구조 방해행위는 구급대 출동과 원활한 구조활동을 막아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여러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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