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만 원 때문에 같이 사는 노모와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모와 여동생이 있던 방의 유리로 된 문을 둔기로 내려쳐 부수고, 노모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노모에게 "술값으로 쓸 돈 1만 원을 달라"고 소리치다가 여동생이 제지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5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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