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해자·시청각 장애인·외국인 등
사법 접근성 낮은 사회적 약자들 대상
음성·점자 수사서류 제공…16개국 언어 번역도



경찰이 그간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 피의자에만 진행해오던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장애인·외국인 등의 수사에서도 적용해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 피의자에만 의무적으로 진행해오던 진술영상녹화제도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진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 의무 범위를 △비문해자 △시각·청각 장애인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피의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중요범죄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부터 영상녹화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관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음성변환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수사서류를 제공한다. 점자문서를 만드는 비용 역시 경찰관서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는 미란다 원칙·권리고지확인서·임의동행 동의서·체포 구속 통지서를 영어 중국어 등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2021년 1009명에서 2022년 22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고 발달장애인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실전 중심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 신문 초기 단계부터 발달장애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해, 조사 방법 등을 수록한 ‘장애인 전담 조사과정’을 개정해 모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에게 배부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지정 시부터 자기학습·기초·심화 과정의 단계별·순차적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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