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법인 신주 발행 대금, 사실상 투자금 인정
검찰 상고…대법원서 판단 가려질 듯
8억 원 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조광국·이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 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 사를 설립해 지분 100%를 취득한 뒤, 이듬해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고 32억5000여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중 8억8900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갚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에 중국인 투자자와 병원 경영을 지원할 회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B 사가 입금받은 돈은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봐야 하고, 약정 취지대로 의료기기 매입해 자본금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의료법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돼 명목상 B사의 신주를 넘기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썼다는 것이다.
1심은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 자금이 분명하고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업체가 사업의 30%의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의료법을 피하고자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봤다. 또, 신주인수대금으로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관계사들의 의료기기를 구입한 것 또한 B 사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김무연 기자
검찰 상고…대법원서 판단 가려질 듯
8억 원 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조광국·이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 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 사를 설립해 지분 100%를 취득한 뒤, 이듬해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고 32억5000여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중 8억8900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갚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에 중국인 투자자와 병원 경영을 지원할 회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B 사가 입금받은 돈은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봐야 하고, 약정 취지대로 의료기기 매입해 자본금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의료법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돼 명목상 B사의 신주를 넘기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썼다는 것이다.
1심은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 자금이 분명하고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업체가 사업의 30%의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의료법을 피하고자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봤다. 또, 신주인수대금으로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관계사들의 의료기기를 구입한 것 또한 B 사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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