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교통공사 “법원 조정안 불수용, 재판 받기로
5분 이하 시위 악용시 시민불편 지속 우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추가 법적 조치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간 전장연이 강행한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로 공사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전장연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아울러 2021년 전장연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기로 했다. 공사도 이날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법원은 공사에 2024년까지 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에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것뿐 아니라 무허가 전단 부착, 무단 유숙 등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나 조정안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5분 이하로 열차를 고의 지연시키는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어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전장연이)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관련기사

이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