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정해 기안·전결자 분리
‘제2의 박은정’ 막기 위한 조치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 시 감찰담당관이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을 벌이면서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을 개정, 감찰담당관의 사정 업무 중 하나인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 기안자와 전결권자를 구분했다. 기존에는 구분 없이 감찰 조사는 감찰담당관의 전결 사항이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요 감찰 조사의 경우 감찰담당관이 아닌 감찰관이 전결권을 행사토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위임 전결 규정을 손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요 감찰 사항의 경우 기안자를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시켰다.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적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려는 조치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무부 훈령 개정을 두고 “제2의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면서 직속상관인 류 감찰관에게도 사실상 보고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