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처리 두달만에 지시
같은건 최강욱 허위발언 인정
김어준도 기소 가능성 높아
검찰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것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김 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 수사와 다르다.
앞서 김 씨는 TBS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전 기자는)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고,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2020~2021년 10차례 이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김 씨를 불렀고, 김 씨는 “이 전 기자가 2022년 2월 나를 고소한 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시물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최 의원에게 책임을 미뤘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2020년 4월 이 전 기자와 채널A 사건 제보자X 녹취록 전문·편지까지 공개되고, 2021년 1월 동일한 발언을 한 최 의원이 검찰에 기소가 됐음에도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같은 명예훼손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허위 발언을 인정해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도 허위 발언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