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BXA토큰 상장’ 속여 계약금 1억 달러 수수 혐의…檢 "피해 크고 죄질 불량"
이정훈 "문제가 될 약속 한 적도 속인 적도 없어" 혐의 부인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당시 환율 1120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도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가상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판 것이 아니고, 김 회장의 판매를 교사해 투자금을 뜯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