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 연합뉴스
화재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 연합뉴스


경남 거제경찰서는 3일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5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4분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대웅전 1개 동을 비롯해 법당 내부 물품 등이 불에 탔으며 오전 3시 54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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