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종합”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마구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모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지난해 2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B(29) 씨 집에서 식사 등을 보조하다 B 씨와 다투게 되자 침대에 누워있던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물과 반찬을 얼굴에 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툰 후 B 씨를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보여주며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나를 죽여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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