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어 선처 타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을 걷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8시 21분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을 걷던 B(여·사망 당시 81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9%였다. 그는 법정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사고 직전에도 A 씨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불법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선처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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