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단기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외국인 61명이 공항 검사에서 확진됐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2일) 중국에서 입국한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61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은 19.7%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사례 63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명이었지만 47명은 이날 자정 이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61명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 부담이다. 임시재택시설은 하루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첫날 100명의 반 이상이 차 격리 시설을 조기에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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