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조치 중 일부 우선 적용…입국시 유증상자 검사 후 확진자 격리
중국 입국자 의무화 첫날 단기체류자 5명 중 1명 확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검역 조치 중 일부가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홍콩, 마카오를 경유한 입국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과 입국 후 검사,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외국인 61명이 공항 검사에서 확진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2일) 중국에서 입국한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61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은 19.7%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사례 63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명이었지만 47명은 이날 자정 이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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