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등의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등의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CCTV 등 분석해 이동 경로 확인 나서
검거시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



중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 씨는 이날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격리자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 도주 후 경찰이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입국 후 검사비와 격리 비용은 모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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