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00만 원도 부과…엠베이스, 굿플에 들러리 요청 후 낙찰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소 엑스선 촬영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엠베이스와 굿플 등 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엠베이스는 조달청이 2019년 11월 강원 춘천시 보건소의 노후화된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입찰을 발주하자 유찰을 막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굿플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실제로 엠베이스가 굿플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해 낙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엠베이스는 굿플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아 굿플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두 업체는 함께 강원지방조달청에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해 내부를 영상화함으로써 의료 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에서 제조된 엑스선 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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