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연합뉴스


"재난안전법상 기초단체인 용산구청에 재난 대비·대응 책임"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사의 표명…市 내부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경위와 부실한 후속대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특수본이 이런 결론을 낸 데에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한 두 기관에 재난 대응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그 시행령은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문제는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수본은 이런 재난안전법과 서울시 조례를 해석한 결과 재난 대응책임 역시 용산구 재난대책본부에 있다고 잠정 결론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부여된 점도 행안부와 서울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난안전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데 이태원 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

한편,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이번 참사에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정했다. 한 부시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당일 최진석 안전총괄실장과 함께 현장에서 지휘했다. 참사 후 수습과 향후 대책을 마련한 안전총괄실은 행정2부시장 산하로, 한 부시장은 직전 안전총괄실장이었다.

한 부시장은 최근 참사 수습이 마무리되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가 끝난 뒤 오 시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시 내부에서는 "참사와 관련해 더 이상 내부가 격랑에 휩싸이지 않도록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비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참사 수습 과정에서 과장급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기도 했었다. 한 부시장은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도시계획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등을 지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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