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법원 위신 떨어뜨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 모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신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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