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도용해 승용차 대여…경찰, 과속운전·신호위반 여부 조사 중
충남 공주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 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군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이 몰던 승용차는 B 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조사 결과 무면허인 A 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받은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와 함께 신호위반 여부도 파악 중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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