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 상징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 상징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법령해석 30선 공개


확대해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병원이나 아파트에서 연명부로 서명을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간 충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 검토를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영상의 경우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키장 충돌 사고 등으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어 이럴 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연명부 서명의 경우 개인정보가 드러나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연명부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주요 사례 30선은 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