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기현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370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20대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사상구 한 전통시장의 가게에 침입해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3700만 원어치(1만원 권 3700매)를 대량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공조수사를 거쳐 수사 약 1개월만인 지난 2일 서울 한 PC방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훔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이전에도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370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20대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사상구 한 전통시장의 가게에 침입해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3700만 원어치(1만원 권 3700매)를 대량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공조수사를 거쳐 수사 약 1개월만인 지난 2일 서울 한 PC방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훔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이전에도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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