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김대우 기자
전남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돼 전남도의 투자유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반도체,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개정한 ‘전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지방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상 확대 △산단 분양률 제한없이 입지보조금 지원 △근로생활개선지원금·시설용지임대료 신설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신설 등이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의무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투자기업은 기숙사 임차비 등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을 신설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기존 분양률 80% 미만 산단 입주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분양률 제한없이 지원하고 국가항 배후단지에 해상풍력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공장시설 이전 또는 신·증설 시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도 본사·지사·연구소 이전이나 신·증설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해외로 진출한 국내 복귀기업이 전남에 투자할 경우 그동안은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고용 보조금 등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대인 도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민선 8기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목표 3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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