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무인기도 연내 생산… 북 군사시설 공격능력 구축
윤 “북, 다시 우리영토 침범땐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드론) 영공 침범과 관련해 소형 군용 드론을 연내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한편, 감시·정찰 및 전자전 수행을 위한 다목적 드론부대 창설을 군에 지시했다. 스텔스 무인기도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의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참모진, 군 지휘부 등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 전자전 등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합동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또 연내로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스텔스 드론 생산 등의 체제를 갖추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평시는 정찰, 유사시는 공격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지휘부 및 주요 군사적 시설에 대한 감시와 함께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드론 킬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드론이 서울 및 수도권 상공에서 5시간가량 돌아다녔던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어막을 강화하라는 지시다. 윤 대통령은 또 드론 전력 규모 확대를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 태세를 갖추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드론 영공 침투 등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통해 영공 침투나 동·서해상 완충구역 포사격 등에 나서면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비단 드론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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