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결정 어려운 상태
극심한 고통속 불가피한 선택”
대법원이 군 생활 중 선임병들의 심한 가혹 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병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이므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숨진 군인 A 씨의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자대 배치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모욕, 폭행,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동료들의 구타 등 괴롭힘이 수그러들지 않자 2017년 8월 영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A 씨 어머니는 아들 앞으로 들어둔 사망보험 2건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설정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랐다는 게 이유였다.
A 씨 어머니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선 보험사의 약관이 유효하다고 보면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속 부대 선임병들은 망인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 정도가 매우 심했다”며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극심한 고통속 불가피한 선택”
대법원이 군 생활 중 선임병들의 심한 가혹 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병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이므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숨진 군인 A 씨의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자대 배치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모욕, 폭행,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동료들의 구타 등 괴롭힘이 수그러들지 않자 2017년 8월 영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A 씨 어머니는 아들 앞으로 들어둔 사망보험 2건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설정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랐다는 게 이유였다.
A 씨 어머니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선 보험사의 약관이 유효하다고 보면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속 부대 선임병들은 망인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 정도가 매우 심했다”며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