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전통시장 1인 최대 4만원 할인
유통업체 자체행사도 진행 예정
장애인·수급자 등 난방비 보조
에너지바우처 단가 1만원 올려
정부가 설 연휴(21∼24일)를 앞두고 높은 물가와 금리 영향으로 시름이 커진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예년보다 지원 수위를 대폭 높인 민생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한파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까지 가중하자 서둘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중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수품 할인 지원 한도를 최대 4만 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등의 방식으로 300억 원을 투입한다. 할인 지원(20∼30%) 한도를 종전보다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전통시장은 최대 4만 원)으로 높였다. 유통업체도 정부 시책에 보조를 맞춰 10∼40%의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이다.
정부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 호를 대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을 1186억 원 추가 지원한다. 1월부터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해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 달에 313kWh를 사용하면 올해 1분기 요금 인상에 따라 3만5727원을 내야 하지만 요금 할인 적용을 받아 3만1627만 원을 내면 된다.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감면 폭은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확대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올해 19만5000원으로 지난해(18만5000원)보다 1만 원 인상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 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높이고, 취약 가구 연탄 쿠폰(54만6000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비도 월 30만~10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연휴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 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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