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여객기에서도 오는 9일부터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항공기 용품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항공기 용품이 판매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 양도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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