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국 아줌마들 대단…부메랑으로 벌 받아" 막말도…‘정직 2개월’ 불복해 소송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으며 15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1건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 장수영)는 50대 A 씨가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B 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 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에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하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 직원을 출근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에서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지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징계 처분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정직 2개월 역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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