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청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의료재단 1곳·병원장 8명도 함께 기소…의대 졸업하고 면허증 위조해 병원 취업


의사 행세를 하면서 30년 가까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60대가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 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에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 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그의 의료 행태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겼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모두 거짓임을 입증했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 씨의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는 5억여 원에 달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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