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 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에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 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그의 의료 행태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겼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모두 거짓임을 입증했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 씨의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는 5억여 원에 달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