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회의 후 브리핑…대통령실 상공 비행 부인하던 軍도 뒤늦게 시인 논란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무인기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 가정적 질문에 대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항적조사와 관련해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며 “12대 침투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 기보도대로 5대가 맞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현재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성능탐지센서 등 기술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도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온 것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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