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0시쯤 격리 거부하고 달아나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55분쯤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서로 압송된 A 씨는 방역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 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질서유지 요원이 배치돼 있었으나 A 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인천으로 압송해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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