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일 기소되자 “납득 못 해…한동훈, 검찰권 남용 의심” 반발
작년 말엔 일부 혐의 인정, 피해자 사과 뜻 드러내…말 바꾸기 논란
2020년 국정감사 때도 허위제보 부인…국회 위증 논란도
법조계 “구속 피하려고 일부 혐의 인정·사과한 척 했나” 비판


5일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성식(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사실관계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 수사 과정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져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신 검사장은 5일 기소 처분 직후 입장을 내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기소 전 이뤄진 수사 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져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려고 허위 사과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자, 신 검사장은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재판을 통해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한 장관을 ‘피해자’로 지칭했다가 이후엔 ‘고소인’으로 수정해 입장문을 재배포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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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신 검사장의 이날 입장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0월 수사팀이 신 검사장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선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뜻을 드러낸 뒤 이날 기소 처분을 받자 돌연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뜻을 내비친 후, 불구속 기소가 확정되자 다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 검사장은 수사 초기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KBS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를 한 것 아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기자들에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다. 나는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이 “유출한 사실이 없다. 오늘 (국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시는 거지요?”라고 되물었고, 신 검사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후 전 의원이 “이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신다는 각오로 국민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하자, 신 검사장은 “예, 해당 기자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고, 수사팀이 KBS 기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면서 신 검사장 입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기소 처분 이후엔 다시 혐의를 완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KBS 기자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했고, KBS 기자들이 신 검사장이 재직한 중앙지검 차장검사 사무실이 있는 청사 13층에 출입한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작년 수사 과정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뜻까지 드러냈는데 기소되자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만큼, 위증죄 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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