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제이컴퍼니 제공
트리제이컴퍼니 제공


검찰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부터 벌금액 전부를 받아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 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 원이다.

전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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