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의심 운전자 등에 대해 검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의심 운전자 등에 대해 검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
“칵테일 2잔 마셨는데…” 측정기선 ‘빨간불’
반려견 태우고 음주운전하다 면허 취소도



“외제차 도주! 외제차 도주! 골목 차량 확인 요망”

지난 4일 오후 10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4번 출구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한 경찰은 이러한 말을 하며 갑작스럽게 골목길로 뛰어갔다. 음주 단속 현장을 본 한 검은색 외제 차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인근 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남성 운전자 A(35) 씨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도입된 ‘비접촉 단속기’에 입김을 불자 파란 불이던 단속기는 이내 빨간 불로 바뀌었다. 경찰은 물 200㎖를 마시고, 충분히 입을 헹구라고 한 뒤 정밀 단속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면허정지(0.03%~0.08%)에 해당하는 수치인 0.042%가 나온 A 씨는 “스테이크 가게에서 칵테일 2잔을 마셨다”며 고개를 떨궜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여자친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 유혹이 커지면서, 경찰이 강남 인근에서 특별 음주 단속을 시행했다. 택시를 비롯한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581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39.6건이었던 서울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연말인 12월에는 44.3건으로 늘어났다.

신사파출소 앞 대로변에서는 여성 운전자 B(48) 씨가 차량에 반려견 2마리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B 씨는 민망한 듯 계속해서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정밀 단속기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풍선 분다고 생각하고 길게 부셔야 한다”며 총 세 차례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다. B 씨는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인 0.163%가 나왔다.

김길선 강남경찰서 교통 외근 팀장은 “택시, 오토바이, PM 등 전방위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평소보다 음주 단속 건수가 20~30%는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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