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추진…9일부터 접수
서류심사 간소화·지원 비율 70%까지 상향…기업 의견 반영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포함한 수출 중소기업에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을 70%까지 상향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기업의 경우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 뿐 아니라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물류 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지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류심사 간소화·지원 비율 70%까지 상향…기업 의견 반영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포함한 수출 중소기업에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을 70%까지 상향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기업의 경우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 뿐 아니라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물류 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지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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