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 서원익)는 위증 및 위증교사범 11명을 적발, 이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구타한 연인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재판 진행 중 관계가 회복되자 1, 2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B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윗선의 부탁을 받고 선배 조폭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했다가, C 씨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과 함께 원정 도박을 했으면서도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가 각각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릇된 법의식에 따라 애정 관계, 상명하복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사주로 위증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증사범에 대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