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공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입돼 일률 적용되던 서울 지역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또 도보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될 것이며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확보돼 다채로운 경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2040 기본계획에서 보행일상권 조성을 포함한 7대 목표를 제시했다. 보행일상권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춰 주거·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문 개념이다.

주거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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